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(문단 편집) === 법안 반대론 === >“'''진료 현장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'''하다. '''반사회적·반윤리적인 강력 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당연하다'''고 생각한다. 하지만 __교통사고나 단순 폭력 사고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__” >---- >[[이필수]] [[대한의사협회]] 회장 [[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05383|#]] >'''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이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''' > 각 전문 직역별 결격사유는 그 직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역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[* [[https://m.joseilbo.com/news/view.htm?newsid=496200|공인회계사, 세무사의 경우도 금고이상에서 등록 취소였으나, 최근 이를 손보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.]]] >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.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더 큰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불합리하게,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> ---- > [[국민의힘]] [[최재형]] 의원. 21대 법제사법위원회 405회 5차 국회본회의 의료계 및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해당 법이 다음의 이유로 '''[[비례의 원칙|과잉금지원칙]]''' 및 [[헌법]]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. 특히, 특정 중범죄가 아닌 모든 금고형으로 면허취소요건이 되는 것을 문제시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